[9ㆍ19 군사합의 이행 한달] 보완해야 할 허점은
분단 70년간 상대방을 겨누기만 하던 남북 군사 당국이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막는 건 물론 협력까지 해나가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의 역사적 의미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의 완성도는 별개다.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보완해야 할 허점이 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이 초보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각자 영역이 맞닿은 지점에서는 총격처럼 오해를 부를 만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이 단계 합의의 취지다. 이에 따라 무기 운용이나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완충 구역이 설정된다. 더불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조치가 철저한 정기 검증이다.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없지 않다. ‘쌍방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가기로 했다’고 제5조 3항에 명시됐다. 다만 아직 어떻게 검증할지를 구체화한 검증 체제까지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장은 3일 “’신뢰하라, 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게 군비통제의 원칙”이라며 “향후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라도 구체적 검증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두르다 보니 실수도 거듭됐다. 합의 당일부터 국방부가 배포한 해설 자료가 사실과 달라 논란이 빚어졌다. 애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가 135㎞라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북한이 50㎞, 남한이 85㎞를 내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손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또 실제 합의에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한강 하구 일대 상공이 국방부의 군사합의 해설서에 버젓이 비행금지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던 사실을 국방부는 근 두 달 동안 바로잡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눙쳤다.
평화를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일 수 있지만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한다. MDL 5㎞ 이내 포병 사격 훈련 중지로 사격장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표적지를 금지 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진지(陣地) 부지를 새로 물색해야 한다. 연간 2회 대규모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돼 온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은 최대 사거리가 80㎞인 차기 다연장로켓 ‘천무’를 실제 사격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장이었지만 대체 훈련장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함께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의 DMZ 내 투입을 군사합의가 지연시켰다는 언론의 오인 보도가 DMZ 내 비행 때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기존 절차의 손질 필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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