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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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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높여야”

입력
2018.12.03 17:49
수정
2018.12.03 1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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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슈와츠 장애인법 변호사

미국장애인법 전문변호사 마이클 슈와츠씨가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미국장애인법 전문변호사 마이클 슈와츠씨가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곳곳에 만연하고, 그들의 생활 또한 기대만큼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장애를 가졌단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슈와츠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건 법 자체보다 장애인에 대한 법조인들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장애인들이 허들 없이 법원 문턱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슈와츠씨는 미국 장애인법 전문 변호사로, 본인 또한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슈와츠 변호사는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장애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시정명령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다수의 진정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에 부여된 중지명령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개는 정책권고 선에서 끝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미국에선 장애인이 자신이 받은 차별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이행명령이 떨어진다. 슈와츠 변호사는 “일시적, 예비적, 영구적 등 세 가지 구제명령이 있는데, 모두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며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도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거나 영화관에서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도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슈와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제고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해결책은 결국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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