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및 검사 측 입장과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다”는 이 전 감독 측 입장이 맞붙었다.
이 전 감독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유사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기마 자세를 한 상태에서 위에서 껴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는 동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실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1심에서 제출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상영해 그 행위가 가능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다뤄진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한 차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감독에게 엄한 벌로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또한 “1심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더욱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발성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여배우 신체를 만진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단원 1명에 대한 혐의도 추가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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