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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무산… 250만원 출산장려금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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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무산… 250만원 출산장려금 백지화

입력
2018.12.09 19:00
수정
2018.12.09 22:3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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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서 반영 안 돼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이 올라도 받은 즉시 돌려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신생아 전원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간 이 정책들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과 임산부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은 본회의를 통과해 예산이 확보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지만, 기초연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최빈곤층인 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지난달 말 복지위는 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빠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제시한 저출산 대책이었으나, “애 키울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만으로 애를 낳겠느냐”는 여론에 밀려 폐기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예산 규모 추이,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예산 규모 추이,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_김경진기자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만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356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 임산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19억원)도 반영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용자 수 증가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 등을 반영한 장애인 지원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정부안보다 350억원 늘어났다. 신규 추모공원 건립과 노후시설 보수 등 장사시설 관련 예산은 정부안(227억원)의 배 가까운 44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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