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에 국내 반입 적발도 껑충

알림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에 국내 반입 적발도 껑충

입력
2018.12.11 14:45
수정
2018.12.11 14:48
0 0

인천본부세관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

대마 잎과 줄기가 들어있는 대마 술. 인천본부세관 제공
대마 잎과 줄기가 들어있는 대마 술. 인천본부세관 제공

올해 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들여오다 적발되는 대마초, 대마 제품 등 대마류 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 반입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대마류는 182건에 27.330㎏, 5억7,1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건, 6.261㎏, 2억5,500만원)에 비해 각각 314%, 337%, 123% 급증한 것이다. 대마류 종류도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호용 대마는 올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올 10월 17일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됐다.

지난달 적발된 대마류를 보면 대마초가 104건(12.875㎏)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오일류 82건(12.021㎏), 대마젤리 등 대마제품 47건(2.364㎏), 기타 8건(70g) 등이 뒤를 이었다.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등은 캘리포니아주 등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 주에서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등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었다. 대마 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술 경우 체코 소재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마약인 줄 모르고 구매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대마류 등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