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up?’은 ‘무슨 일이냐’ 또는 ‘잘 지냈냐’는 뜻입니다. ‘와썹? 북한’을 통해 지난해까지 남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북한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비핵화 협상과 함께 다시 움트기 시작한 북한의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한국일보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투자’를 주제로 9~12월 진행하는 한국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북한의 외국 합작사업 중 지속가능한 모델로 살아남은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북한은 우리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익힌 시장경제 제도를 북한 전역 경제특구들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1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특구ㆍ개발구 운영 방침에 대해 이렇게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장경제 실험을 위해 중국과 일본 총련계 등 투자를 받아 수차례 합작사업을 시도했지만 이중 개성공단 사업만 실제 궤도에 올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적극 조성하고 있는 경제개발 환경 역시 개성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분석에는 그가 2004~2013년 약 10년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처음 운영할 때만 해도 북측은 법인세 등을 산출할 회계기준이나 부동산 등기를 위한 지적도, 금융 대출에 필요한 저당권 제도 등이 전무했다”며 “당시 우리 정부 및 기업과 교류하며 회계ㆍ측량ㆍ보험 제도 등을 처음 마련했고 북한은 이제 나진ㆍ선봉(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에 이를 접목시켜 자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에 기업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가 없었던 상황에서 남측 제도가 상당 부분 수혈된 만큼 우리 기업들로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발전 한계는 있지만 북측은 계속해서 개발 특화지역을 설정하며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경제특구만 개성공업지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행정특구 등 5곳이고 그보다 아래 단계인 경제개발구는 19곳에 달한다. 하지만 경제개발구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제안이 중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무엇보다 북측의 시장경제 실험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김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북한 시장이 아직 백지 상태에 가까운 만큼, 내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대북투자 환경이 조성될 경우 우리 기업이 개척하는 길이 곧 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의 성공 비결은 123개 기업이 갖가지 시도를 통해 노사 관계 등 북한 실정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찾아냈던 것”이라며 “(북한 진출 활로가 열리면)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무리 지어 함께 진출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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