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는 거짓말해 교환… 가해자 4명 구속기소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패딩 점퍼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은 중학생은 거짓말을 해 피해자와 점퍼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돼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로 A(14)군 등 남중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해치사 혐의로 여중생 B(16)양도 구속 기소했다.
A군과 B양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을 약 80분간 돌아가며 때렸고 C군은 폭행을 피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 뛰어내려 숨졌다. A군 등은 C군에게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뛰어내리기 전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경찰 조사 당시 “C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우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C군이 폭행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직후 “도망가면 의심을 받으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C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C군을 3㎞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C군의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C군에게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고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과 C군이 점퍼를 교환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피해자 패딩 점퍼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리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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