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언론인 출신인 이들은 지난 4월 이후 제주에서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신청자 중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자 가운데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하고 74명 중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외국인청은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예멘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ㆍ게시해 후티 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로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 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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