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언론인 출신 두 명만 난민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부정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두 명만 난민으로 인정했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1명은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앞서 내린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은 두 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라고 밝혔지만 이런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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