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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만세… 미쓰비시 상대로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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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만세… 미쓰비시 상대로 또 승소

입력
2018.1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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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제2민사부가 1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의 유가족 이경자(74) 씨를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이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할머니가 광주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2민사부가 1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의 유가족 이경자(74) 씨를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이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할머니가 광주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뉴시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3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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