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살리기 총력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주는 ‘고향세’ 도입
케이팝 페스티벌도 연 2회 열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키로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 면세점도 추가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세’도 도입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내수 진작 방안이다.
17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개소세가 공장출고가의 5%에서 3.5%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소비가 늘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생산ㆍ판매가 늘 뿐 아니라 자동차부품제조 등 전방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지난 1~6월 월평균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월 평균 2.1% 감소했지만 개소세 인하가 시행된 뒤인 7~11월엔 월평균 2.0% 증가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70%까지 감면(100만원)하는 정책도 내년 1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고고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회복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관광과 소비를 결합한 ‘패키지’ 정책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10월 기준 전국 26개(서울 12개)인 시내면세점을 서울 등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설치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개국에게만 허용된 단체비자제도는 인도까지 확대된다. 케이팝(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도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타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부금을 받거나 광고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을 내는 개인에 대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해주고,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는 33%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와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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