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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전면 허용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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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전면 허용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입력
2018.12.17 11:40
수정
2018.12.17 2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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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

규제혁신 물꼬 틀지 주목

이해관계 얽힌 원격의료 등도

주요 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

사회적 대타협 도출이 관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영업 OUT'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카풀 영업행위 강력 규탄과 함께 국회를 향해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배우한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영업 OUT'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카풀 영업행위 강력 규탄과 함께 국회를 향해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배우한 기자

17일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간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풀리지 않았던 공유민박과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 사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에겐 집이나 방을 빌려줄 수 있지만 내국인에게는 불법이다. 내국인에게는 농어촌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연간 180일 안에선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민박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에도 공유민박 영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모텔ㆍ콘도 등 기존 숙박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내년 중 개정하겠다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이미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란 점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경제정책방향은 또 원격의료,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5년 넘게 끌어온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을 내년 주요 규제혁신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범위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찰ㆍ관리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의료수가를 책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킬 방안이 무엇인지는 내 놓지 못했다. 또 비의료 헬스케어 업체의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승차공유ㆍ카풀 등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개혁의 성과물을 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와 개인택시 ‘면허 매입’의 당근책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와의 합의나 개인택시기사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혁신은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당근을 주느냐가 핵심인데 이번에도 그간 반복했던 선언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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