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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간委+결정委’ 이원화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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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간委+결정委’ 이원화 유력 검토

입력
2018.12.17 11:40
수정
2018.12.17 20:3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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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

개편된 결정구조 2020년 적용

여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3개월 이내→6개월 이상’ 공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인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ㆍ사대표(각 9명)와 공익위원(9명)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추천하는 탓에 정권 입맛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변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구간설정위가 이듬해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결정하고,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결정구조 개편은 오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9%(7,530→8,350원) 오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을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일정 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여야는 현행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등으로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52시간 제도의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로 연말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3,500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52시간근무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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