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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이규진ㆍ이민걸 판사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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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이규진ㆍ이민걸 판사 정직 6개월

입력
2018.12.18 11:05
수정
2018.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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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현직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밖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월 처분을 받았고,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을 받았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이 결정됐다.

다만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심모ㆍ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정직 6개월을 받은 이규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증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보고 등이 징계사유로 고지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 작성 및 임종헌 차장에 대한 보고행위 묵인이 징계이유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대법원장 징계처분 및 집행, 관보게재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관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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