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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처분 탓 손해 막대” 증선위 “처분 정지땐 투자자 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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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처분 탓 손해 막대” 증선위 “처분 정지땐 투자자 더 큰 피해”

입력
2018.12.19 16:39
수정
2018.12.19 18: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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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와 법정 공방

집행정지 인용 여부 내년 1월~2월 초 결정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의 분식회계(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삼성바이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처분으로)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폐업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증선위 행정처분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행정처분 이행 시기는 미뤄진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2012년 재무제표부터 소급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증선위 요구 기준대로 수정하면 2015년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올해는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권고 또한 회사에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의 신청이 인용되면 신규투자자를 양산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해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재무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올해 시행된 두 차례 감리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에 대해, 증선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첫 번째 감리 이후 내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올해 안으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가급적 1월 중 결론을 낼 예정이고, 늦어도 2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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