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투(#MeToo)’ 운동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21일 오전 개최된다. 2월 초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고려해 재판 과정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이날 오전 312호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 기일에서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이후 재판 진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 지사는 21일 재판부터 법정에 나오게 된다.
특히 지난 7일 진행된 2차 준비기일에서는 주요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물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김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21일 진행되는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등 기본 절차만 공개로 진행되고 김씨 등 그 밖의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1일 심리를 포함해 내년 1월 4일, 9일 등 3회의 재판을 진행하고 2월 1일에는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1월 4일과 9일로 예정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되며 9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역시 비공개다. 재판부는 큰 변수가 없으면 9일 심리를 결심 공판으로 하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비서로 근무하던 김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직무상) 위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행사해 지위 등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의 행사’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무력화하려는 변호인 측의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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