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1)씨 파면이 확정됐다.
숙명여고에 따르면 학교는 17일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 교무부장 A씨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 교감과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교무부장으로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줌으로써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