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원인이 BMW코리아측 주장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가 아닌 EGR쿨러 내 냉각수 끓는 현상 등 EGR 자체의 설계 결함으로 확인됐다. 또 BMW측은 이미 2015년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BMW측을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늑장 리콜 조치에 따른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이 같이 발표했다. BMW는 올해 자사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커지자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들어갔다.
BMW는 화재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 등을 지목했다.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BMW측이 지난 7월25일 1차 리콜 당시 화재가 난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해 리콜 대상에서 제외해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또 BMW측이 결함을 은폐ㆍ축소했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보고 있다. BMW측은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것.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MW측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측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한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78조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ㆍ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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