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연장 가능성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연말까지인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처벌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 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를 앞두고 정책 방향뿐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일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해 정부 방침이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음을 내비쳤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당부도 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에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관련 부처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KT통신구 화재와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 중독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 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할 테니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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