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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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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입력
2018.12.26 11:54
수정
2018.1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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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량에는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여론은 선거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그간 말로만 떠돌던 인터넷을 통한 여론 왜곡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노무현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김경수를)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배신했고 속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 친문 핵심인사들은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은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자금책 역할을 한 ‘서유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비누를 판매하며 운영자금을 마련한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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