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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주점 사건, 남녀 쌍방폭행 결론… 5명 모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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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주점 사건, 남녀 쌍방폭행 결론… 5명 모두 검찰 송치

입력
2018.12.26 15:20
수정
2018.12.26 22: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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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송치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며 게시한 증거사진.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송치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며 게시한 증거사진. 연합뉴스

남녀 혐오 논란으로 비화한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당사자 남녀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여성 측이 ‘남성이 먼저 자신을 발로 찼고, 뼈가 보일 만큼 머리를 다쳤지만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사건은 성별 혐오로 일파만파 번졌다.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 신발과 여성 옷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진단을 받았고,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에게는 서로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 30분 만에 출동했다는 주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도 관련 국민청원에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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