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확정 안 된 11건
내년 3월말까지 기한 늘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발족시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부 사건의 재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활동 기한을 석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연장 요청을 다시 한번 수용한 것으로 김학의 장자연 등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 재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총 3개월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규정에 따라 우선 내년 2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3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거사위원들은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15건 중 권고안이 확정되지 않은 11건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담당팀 교체 등의 이유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용산 철거민 참사 △낙동강변 2인조 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 3개다. 개별 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지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몰래 변론’ 사건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나머지 8개는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개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다음달 중에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담당 사건이 마무리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파견 검사들도 일선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늘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2월 6일부터 6개월간을 활동 기간으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고, 7월 한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조사할 사건이 많고 방대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해 연말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여기에 최근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이 활동 기한을 다시 한번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인 현직 검사들이 진상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과거사위 내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외압 논란 등이 불거진 데다 상당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중단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을 조사 중인 실무팀들은 최종 보고까지 두 달 남짓의 시간을 벌게 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만만치 않은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조사 과정이 여전히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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