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선거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댓글조작)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댓글 조작 대가로 공직 제안)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휴대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김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 함께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ㆍ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댓글 조작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으며, 이 같은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