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만찬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31일 계획대로 상정”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한 후 노사가 그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만찬을 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대표(각 9명)와 공익위원(9명)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추천하는 탓에 최저임금이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내년까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약 29%(지난해 6,470원→올해 7,530원→내년 8,530원) 인상됐다.
홍 부총리가 이원화 구조를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먼저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구간설정위원회가 이듬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고,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하고,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계획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로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약정 주휴수당은 제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경영계와 전혀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려고 한다”며 “(만남 시점은) 내년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의에 대해 “가장 큰 것(차이점)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된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정책적 방향을 보완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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