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31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A(38)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5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김모(49) 상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이날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서 임원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 2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B씨 등 3명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한 노조원 1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노조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측 임원 13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관련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 결과를 완료한 뒤 사측 임원에 대한 신병 처리 및 송치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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