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재직 당시 생산한 첩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김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서 작성된 이메일 및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일부 감찰자료는 이첩 형태로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4일 특감반에서 복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을 받은 끝에 중징계 결론이 내려진 뒤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후 검찰 근무기간은 1개월여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해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정 언론과 접촉해 자료를 건넨 시점 등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일과 시간 중에 통화하거나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해 김 수사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검찰 복귀 후 감찰을 받게 되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관련 첩보를 작성ㆍ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지시 받았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 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첩보 등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하고, 대검 및 중앙지검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ㆍ현직 청와대 관계자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건 본인이 아니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 측은 박 비서관 고발장 제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사관 진술을 바탕으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비위 혐의 대상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핀 뒤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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