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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맞불, 일 초계기 위협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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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맞불, 일 초계기 위협 동영상 공개

입력
2019.01.04 17:30
수정
2019.01.04 2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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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튜브에 4분짜리 영상 올려 ‘레이더 겨냥’ 주장 반박

강경화, 고노와 올해 첫 통화…“방위 당국 간 조속히 해결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상대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상대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저공ㆍ위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4일 공개했다. ‘한국이 공격용 레이더로 자국 초계기를 겨냥했다’는 영문 영상을 발표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일본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ㆍ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국 초계기를 향해 한국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겨냥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영상에서는 우리 함정이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던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탈진한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물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7일 초계기에서 촬영했다며 공개한 영상을 역으로 이용,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500m 거리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고, 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을 인용해 ‘150m 비행고도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이 인용한 조항은)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저공ㆍ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초계기가 해군 레이더 전파를 인지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회피 기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함정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측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며 “일본은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국문 자막이 실린 영상을 공개하고, 이후 영문, 중문 등으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고노 장관은 전화 통화 이후 취재진과 만나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과 관련, “방위 당국 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강 장관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고노 장관은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일본 측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한국이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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