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 57분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조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신이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과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조사를 마친 뒤 여전히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이 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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