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 파워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씨와는 사실상 연락이 두절됐고, 김씨의 남편(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 4,000만원과 이자까지 지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정당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또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사로서 소송 취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무리하게 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 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지난해 12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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