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서호영ᆞ김병태, 동구의회 김태겸ᆞ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벌금 각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6ᆞ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광역ᆞ기초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ᆞ김병태, 동구의회 김태겸ᆞ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으로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위법성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ᆞ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공천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에도 의문이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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