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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횡령 등 혐의로 고발…출국금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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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횡령 등 혐의로 고발…출국금지도 요청

입력
2019.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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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들이 박소연 케어 대표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 측은 박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박 대표가 수사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박 대표가 2012년 미국인과 혼인해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어 만약 박 대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수사, 재판 중 출국할 경우 소환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이다. 우선 사기 혐의는 박 대표가 ‘개들을 구조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케어 후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에 적용됐다. 권 변호사는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이 되고 연간 수익금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라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련된 사건은 3가지다. 동물 구조, 보호를 위해 받은 후원금을 안락사 관련 약품 구입이나 사체 처리 등에 사용해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법정 다툼을 하면서 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돈 3,000만원을 목적과 달리 2017년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것이다.

세 번째는 충주 보호소 건립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산 것이다. 박 대표는 이 부지가 농지여서 법인 소유가 불가능해 자신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애초에 법인 소유가 가능한 땅을 물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 매입 이후 박 대표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설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고, 2016년 11월 매입한 지 3개월이 지나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돼 법인(케어)이 소유할 수 있게 됐는데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19일 자신이 초청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혐의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박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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