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박소연 케어 대표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 측은 박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박 대표가 수사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박 대표가 2012년 미국인과 혼인해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어 만약 박 대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수사, 재판 중 출국할 경우 소환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이다. 우선 사기 혐의는 박 대표가 ‘개들을 구조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케어 후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에 적용됐다. 권 변호사는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이 되고 연간 수익금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라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련된 사건은 3가지다. 동물 구조, 보호를 위해 받은 후원금을 안락사 관련 약품 구입이나 사체 처리 등에 사용해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법정 다툼을 하면서 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돈 3,000만원을 목적과 달리 2017년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것이다.
세 번째는 충주 보호소 건립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산 것이다. 박 대표는 이 부지가 농지여서 법인 소유가 불가능해 자신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애초에 법인 소유가 가능한 땅을 물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 매입 이후 박 대표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설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고, 2016년 11월 매입한 지 3개월이 지나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돼 법인(케어)이 소유할 수 있게 됐는데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19일 자신이 초청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혐의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박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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