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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감반 내근직 출장비 허위 수령,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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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감반 내근직 출장비 허위 수령, 실정법 위반”

입력
2019.01.21 15:57
수정
2019.01.22 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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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추가 폭로… 靑 “감독 위해 활동비 필요”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의 출장비 유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즉각 반박하면서 특감반 논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외근활동을 하는 특감반원들에겐 출장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임에도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6개월 동안 그가 받은 출장비가 최소 1,500만~1,600만원”이라며 “두 명 정도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허위로 지급된 출장비가 3,000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음은 물론, 출장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한다”며 “김 수사관의 출장비 허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에 자료가 남아있으니 (청와대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장비는 반부패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니 박 비서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잘못된 감찰 행태에 대해서도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들에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며 “휴대폰을 통해 감찰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여자 문제 등 별건의 사생활을 털어 괴롭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본인 또한 상부의 지시로 외교부 국장의 부적절한 사생활까지 파헤쳐 자백을 받아 낸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스스로를 공익제보자라 주장하는 김 수사관은 이날 ‘미꾸라지’ ‘꼴뚜기’ 등으로 자신이 매도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가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불법 감찰했고, 대통령이 ‘개인비리’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날 해임처분 됐다”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는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을 하거나 특감반원 감독업무를 하며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이를 다시 반박하며 “출장비는 업무시간 중 출장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특감반원 감독업무에 대한 것은 활동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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