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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분식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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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분식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입력
2019.01.22 13:17
수정
2019.0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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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 제재를 중단된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ㆍ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제재 조치가 없으면 신규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리라는 증선위 주장은 “현 상태에서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당초 참여연대 질의에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본안에서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을 처분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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