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다.
다만 조 전 코치의 상습 폭행과 심 선수의 성폭행 고소사건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재판기일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면서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108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달 30일에 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일곱 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성폭력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속행 요청서 제출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1일 사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강제추행도 진술했다”며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는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죄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코치 변호인은 “추가 소 사실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 고소건은 이 사건과 별개로 상습상해에 대해서만 결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속행 요청서가 거부되자 이날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