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기 용인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언론 등에 유출한 내용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맞는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낮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며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김 수사관은 본인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문건들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그러한 사실의 제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아침부터 몰려와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네 차례 조사를 받았고, 위 인물들의 휴대폰 등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며 “더욱이 청와대 인사들은 김 수사관과 달리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만큼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들의 휴대폰의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평성 없는 수사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린 수사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박진석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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