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ㆍ위협비행 등 뾰족한 해법 없이 위기 지속
최근 들어 만성화한 한일 갈등이 이젠 군사적 충돌위기 단계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초계기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근접, 위협비행을 한 데 대해 국방부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 긴장국면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군사 부문 공방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일 갈등 해법도 뾰족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의 공조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저공ㆍ위협 비행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달 18, 22, 23일 세 번에 걸쳐 같은 방식의 비행을 감행했다.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방위성이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 관련 사안은 진실규명이 될 것 같지 않으므로 협의를 지속하는 게 곤란하다’며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저공ㆍ위협 비행을 한 것이다. 일본의 도발 강도가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근접 비행 의도는 한국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STIR) 정보를 모으기 위한 데 있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사안에 밝은 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실무협상 등에서 (자신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요청했던 STIR 주파수 및 대함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근접비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측은 STIR를 조사(照射ㆍ겨냥해 쏨)하지 않았다.
‘저공 비행이 정당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분 쌓기로도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 관계 전문가는 “일본이 굳이 저공 비행을 한 것은 ‘(지난달 20일)비행이 국제민간항공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상적인 정찰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레이더 조사 및 초계기 저공 비행 여부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최종 견해를 밝혔던 만큼, 국방부의 강력한 규탄 반응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일 갈등 격화 이후 상승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으니,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입장에선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 이대로 봉합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저공ㆍ위협 비행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던 국방부로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수위에 맞춰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충돌을 방지하려고 조용한 외교를 펼치다가 일본이 치고 빠진 상황에서 갑자기 강경하게 나가야 하니 모양이 우스워졌다”고 우려했다.
마땅한 출구 전략이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장기화하면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 때 한일 간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도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등과 전후 처리 외교를 이어가야 하는 일본 입장에선 지난해 10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전체 전후 처리 외교의) 둑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불필요한 감정 싸움,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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