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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7.8% ↑… “고가 단독주택 위주 공시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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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7.8% ↑… “고가 단독주택 위주 공시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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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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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동_ 송정근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동_ 송정근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75% 뛰면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그 동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전국 평균(9.13%)의 2배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5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8만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8%에 육박했다. 이는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도 9.13%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그간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왔다.

올해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3.08%, 광역시는 6.40%, 시ㆍ군은 2.87% 상승했다. 시ㆍ도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대구(9.18%)와 광주(8.71%), 제주(7.62%)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 용산구가 최고 상승률(35.4%)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서울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데다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마포구는 홍대와 연남동 인근의 상권 확장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다. 반면 조선산업 등 지역경기가 침체된 경남 거제시(-4.45%)와 창원마산회원구(-4.11%)로 상승률 하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그 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다. 실제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은 51.8%인 반면 공동주택은 68.1%로 16% 가량 낮다. 그렇다 보니 시세가 5억8,000만원인 울산 남구 한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15억1,000만원짜리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서민거주 주택에 비하면 심하게 저평가돼 용산구 한남동의 34억5,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7.7%에 불과했고 마포구 서교동의 71억3,000만원짜리 주택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1.4%인 15억5,000만원에 그쳤다.

그렇다보니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땅값만 산정한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다”면서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주택은 빠르게 개선한 반면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ㆍ저가는 점진적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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