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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미국법인도 3년간 실적 신고 제로…횡령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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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미국법인도 3년간 실적 신고 제로…횡령 정황”

입력
2019.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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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한 동물보호가 추가 횡령 주장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일으킨 동물권단체 ‘케어’의 미국 법인에 대해서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케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왕성한 모금 활동을 벌였지만 3년간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이처럼 주장했다.

유 대표는 “미국도 한국처럼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실적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미국 법인에 대한 내용을 미국 국세청(IRS)에 조회한 결과 3년간 실적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 케어에서 한국 케어로 들어온 회계 내역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회계팀장에게도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왕성한 모금활동을 했는데 모금액이 미국 계좌로 들어갔다면 왜 3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 추가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동사실의 과거 회계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에는 일부 뭉칫돈이 박 대표 가족 개인 명의로 출금된 기록이 있다”면서 “사적인 용도로 변호사비가 나간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유 대표는 “박 대표가 모금 내역들을 지우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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