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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나

입력
2019.01.29 04:40
수정
2019.01.29 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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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계 미투 1호 이윤택, 유일하게 법적 처벌 

 조재현ㆍ최일화ㆍ오달수 등 방송ㆍ영화계서 사라져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문화계 관계자들 현황. 송정근 기자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문화계 관계자들 현황. 송정근 기자

서지현 검사의 글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불씨는 문화예술계로 가장 먼저 옮겨 붙었다. 이윤택(67) 연극연출가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성폭력 폭로가 이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대부분은 업계에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강단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법적인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인물은 폭로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극계 미투 폭로 시발점은 이윤택 연극연출가였다. 본격적인 조사로 파악된 피해자만 1999년부터 17명에 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로 인해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2010년 4월 이후에 한정됐다. 지난해 9월 이 연출가는 징역 6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이 연출가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연출가가 설립해 연극계 명문으로 자리잡았던 극단 연희단거리패는 해산했다.

연극계 또 다른 거물인 오태석(78) 연극연출가 겸 극단 목화레퍼터리컴퍼니(목화) 대표도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오 연출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극단 목화는 지난해 이미 예정돼 있던 페루, 루마니아의 해외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목화의 공식 활동은 없으며, 사무실 역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미투 폭로로 인해 영화와 방송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들도 사라졌다. 배우 조재현(54)씨는 활동을 중단한 이후인 지난해 6월 또 한번 폭로 대상이 됐다. 2004년 당시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공연장 건물인 수현재빌딩은 매물로 나와있다. 오달수(51)ㆍ최일화(60)씨에 대한 폭로는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의 재촬영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혐의를 자진 고백하고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에서 물러난 최씨 역시 활동을 중단했다. ‘통장요정’이라는 별명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방송인 김생민(48)씨는 10년 전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4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광고 위약금을 물었다. 영화 ‘흥부’를 연출한 조근현 감독은 2017년 오디션을 보러 온 배우 지망생을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며 각종 홍보 일정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후 미국행 등이 알려졌지만 현재 자세한 근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문화예술계 인사는 강단에서 퇴출됐다. 서울예대는 지난해 3월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오태석 연출가, 하용부(64) 인간문화재, 배병우(69) 사진작가 등을 임용해지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황지우(67) 시인, 박재동(67) 시사만화가 등을 지난해부터 강의에서 배제했다. 황 시인은 지난해 8월 정년퇴임 했고, 박 만화가는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황 시인과 박 만화가를 위한 정년퇴임식은 없다.

일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황 시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학교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 시인은 단국대 석좌교수 직 등을 내려놨지만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 수상자인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여성 배우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고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이윤택 연출가가 유일하다. 김기덕 감독은 미투 운동 이전에 피소된 여배우 폭행 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자신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겸 소설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일었던 드러머 남궁연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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