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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예타 면제’ 사업, 4대강ㆍF1경주장 ‘실패’ 호남KTX 사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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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예타 면제’ 사업, 4대강ㆍF1경주장 ‘실패’ 호남KTX 사업 ‘성공’

입력
2019.01.30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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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KTX 열차. 코레일 제공
호남선 KTX 열차. 코레일 제공

역대 정권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는 자주 쓰였다. 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 호남고속철도 등이다. 다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했던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총 60조원 규모의 88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줬다.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발표 당시엔 이번과 비슷한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21조8,511억원 규모 21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했다. “예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게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박근혜 정부도 85개 사업에 걸쳐 23조6,169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번 발표까지 합치면 53조원대에 이른다.

대표적인 예타 면제 실패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꼽힌다. 2009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예타 면제 사유로 ‘재해 예방ㆍ복구 및 안전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요건을 끼워 넣어 10조원 넘는 보 건설ㆍ준설 사업(10조8,000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생태하천, 자전거길 사업 등은 구간을 쪼개 각 구간별 사업비를 예타 면제 가능 규모(500억원 미만)로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22조2,3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19조7,600억원(88.8%)이 예타를 피했지만 지금까지도 환경오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은 2009년 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주장 건설과 관련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전라남도는 경주장을 만든 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1대회를 유치했지만 실제 경기가 진행된 것은 2013년까지 네 차례뿐이었고 나머지는 흥행 문제로 개최를 포기했다. 전라남도는 경주장 건설비와 대회 운영비, F1 조직위에 지불하는 개최권료 등 8,752억원을 지출했고 사업 초기 4년 동안에만 1,9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았다.

반면 호남고속철도는 예타 면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애초 2005년 경제성 평가 당시 ‘비용-편익(B/C)비율이 0.31로 ‘경제성이 없다(B/C 1 미만)’는 판정을 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잣대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며 밀어 부쳐 성사됐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구간을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하루 50회 이상 운행하는 인기노선으로 자리잡았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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