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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유죄 증거 많아” 중론… 형량ㆍ법정구속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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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유죄 증거 많아” 중론… 형량ㆍ법정구속엔 시각차

입력
2019.01.31 20:00
수정
2019.01.31 2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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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실형 드물어… “선거 개입 관련 엄벌 내렸을 것”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별한 법리적 쟁점이 있었다기 보단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건이었던 만큼, 그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형량과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비춰 과하다는 의견과 정권 실세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50ㆍ구속기소)과 김 지사의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킹크랩을 통한 포털 접속기록,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증인들이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선 일관됐다”며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리를 다투는 문제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서는 객관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다소 세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대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04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한 대학 교직원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에 사안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본 적이 없다”며 “선거 등이 개입돼 있다 보니 다른 때보다 엄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8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서청원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도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박준영 의원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지방의 한 법원 판사는 “법원이 사법농단 이후로 줄곧 ‘불구속 재판 원칙’을 운운해놓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지사를 바로 구속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나름 증거인멸 등의 여지 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했을 것” “현직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되는 건 아니다”는 등의 반박도 없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법원과 정권의 갈등이 이번 판결의 배경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으로 법원 수장이 구속된 마당에 법원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며 “법원을 망신스럽게 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매우 엄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내에는 이런 시선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걸 사법농단으로 엮으면 도대체 판결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냐”며 “완전 별개의 사건이고, 불만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이끄는 건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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