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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연령 상향 필요” vs “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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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연령 상향 필요” vs “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입력
2019.02.04 14:00
수정
2019.0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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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은데, 이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려 각종 모순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1957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국민연금도 1957년생은 만62세로 늦춰 힘들게 하더니, 노인연령도 70세로 늦추면 죽을 때까지 일만하다 가라는 얘기인가요?”

정부가 노인 연령을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위와 같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연장된 만큼 퇴직 연령도 현실화 해 일 하는 노인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 상향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는 노인빈곤율 악화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찬성 측 “100세 시대 대비해야”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만65세는 기대수명이 66.1세이던 1981년에 정해졌다. 그러나 2017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2.6세로 36년 전보다 16.5세 늘어났다. 지하철 요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의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은 만65세가기준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그대로 두면 중장년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이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다 .

이 때문에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노인회는 4년마다 1세씩 연령 기준을 점차 올려 20년 뒤 70세로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는 “저출산이 심각한데 노인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은 고려를 해야 한다”며 “노인 연령을 올리고 노인 일자리, 연금,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준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측 “복지혜택 박탈” 우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6.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노인 연령 상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016년 기준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평균(18.4명)의 2.8배에 이른다. 노인 대다수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를 충실히 하지 못했고,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노무직·일용직 등으로 질이 낮아 노후 소득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 혜택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 복지가 빈약한데 노인연령을 상향시키게 되면 65~69세에 해당하는 180만명 정도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년이 60세지만 민간기업은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공백이 더 커지면 노후 빈곤이 아니라 노후 파산이 될 만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체ㆍ사회정책적 연령 구분해야”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노인 연령 상향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신체 연령과 사회정책적 연령을 구분해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상향 취지는 생물학적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과 같은 사회정책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가 높다”며 “노인 연령에 대한 대응을 이원화 해 신체연령 기준은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하되,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과 연계되는 사회정책적 기준은 개별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 연령 상한이 당장 힘들다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복지 혜택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가령,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무료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4,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고,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계층에 출퇴근 시간 외에 50% 할인 해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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