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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김지은 “마녀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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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김지은 “마녀에서 벗어났다”

입력
2019.02.01 16:29
수정
2019.02.01 22: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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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80분간 이어진 선고 내용을 들은 안 전 지사는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방청석을 메운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피해자인 김지은 전 수행비서는 “화형대 마녀로 살던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 전 지사는 김 전 비서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치 않았던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1심에서 배척당한 피해자 김 전 비서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했다.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가 성폭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란 유ㆍ무형을 묻지 않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주변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정혜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이 어떻게 작동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지와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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