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장례식이 7~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김씨 사고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김용균 사고 후속대책 합의에 따라 7일부터 김씨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장례 절차를 시작하는 셈이다.
당정은 4일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구성 △2인 1조 근무 등 긴급안전조치 이행 및 적정인원 충원 △발전소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5개 발전공기업(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정은 대신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김씨와 같은 연료ㆍ환경설비 운전(연료 공급 및 부산물 처리)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6개 하청업체에 흩어져 있는 2,400여명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향후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로 편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발전소 시설을 고치는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8개 업체ㆍ약 3,000여명)의 정규직화 문제는 추후 노사전(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설립될 공공기관의 소속과 성격,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도 미정으로 남아있다. 시민대책위는 당정 합의를 반기면서도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용균이 동료들은 생사를 오가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