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공무원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절에 나섰다.
천안시는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ㆍ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와 연수비 부담 등 공공기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
신고센터는 기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와 접수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신고제보 대상은 △인 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ㆍ향응 요구 및 수수 △편의제공 및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천안시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ㆍ상담센터(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에 제보할 수 있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와 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직무 재 배정 등의 조치와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갑질 근절’을 이달의 청렴메시지로 선정, 이를 전 직원에 문자로 전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에도 게시했다.
윤재룡 감사관은 “시민의 힘이 되는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부당한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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