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거리낌 없이 음주 운전을 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그대로 들이 받아 사망과 중상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유족과 중상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데다 음주 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아버지 윤기원씨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형량 선고가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당초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지난 달 30일 기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측은 ‘음주운전보다 동승자와의 딴짓’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씨의 친구들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 내용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다. 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됐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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