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민박으로 불법 운영한 2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를 임대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한 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까지 객실을 임대해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아 약 26억원 상당 수익을 올렸다.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가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하지만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에 대한 이렇다할 검증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스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불법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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