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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65세까지 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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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65세까지 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라…”

입력
2019.02.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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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5세이상 요금 할인 혜택 기준 바뀔지 주목 

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따라 법적 '노인'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정이 서울 기준으로 연간 3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부터 65세 이상 요금 100% 할인이라는 지하철 요금 혜택이 현재까지 유지됐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 1984년 개정된 시행령은 지하철 요금할인 범위를 100%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21일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법적인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조정하는데 하자는 없다. 법은 혜택의 대상과 범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미 수십년간 전국에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는 한 독자 조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는 기존에도 꾸준히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도 기준 조정을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만하지 않겠나(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서울 시민들의 의식도 노인 연령 상향에 힘을 싣는다. 시가 올 초 발표한 '2018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평균 72.5세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총 40.1%를 차지, 2년 전 조사 때 23%보다 약 2배 늘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는 비용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복지수송 인원은 1997년 6200만명에서 2017년 2억5800만명으로 4.2배 늘었고, 전체 승객 중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14.7%로 3.2배 증가했다. 2017년 복지수송 비용은 3506억원으로 2017년 공사 적자 5253억원의 67%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시가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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