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수출ㆍ석유 수입 제한 등 경제에 걸림돌
2016년 4차 핵실험후 안보리서 제재 결의
북한은 “민생용” 주장하나 군수용과 구분 어려워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해제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5가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들이다. 석탄 및 광물 수출 금지, 석유 수입 제한 등 북한 경제를 옥죄는 핵심 제재가 모두 이 기간에 만들어져서,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로 미측이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다”며 밝힌 북측 요구사항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 항목 해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7월 1695호로 시작돼 2017년 12월 2397호까지 총 11건이다. 이중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는 2270호, 2321호 등 총 6건이지만, 북측이 언급한 5건의 해제 대상은 2017년 6월 기존 결의에 따라 단순히 북한 기관 및 개인을 개별 제재 목록에 포함한 2356호를 제외한 나머지로 보인다.
2270호 이후 제재 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제재로 꼽힌다. 매번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다.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금지(2371호)를 비롯해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 판매 금지(2321호) △원유 및 정제유 수입량 제한(2371호) △식품∙농산물∙전기장비 수출 금지(2397호) 등 사실상 북한의 교역을 다 막았다. 28일 미 국무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북측은 특히 금속, 원자재, 운송, 해산물, 석탄 등의 수출입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문제는 2016년 이후 이러한 제재 항목이 대부분 북한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데서 비롯된다. ‘군수용이 아닌 민생용 제재만 해제하길 요구했다’는 북측의 제안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면 제재 해제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에서는 북한이 ‘일부 해제’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면 해제’로 받아들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당일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 대북 제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민생용이라 볼 수밖에 없어 미측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제재 관련 북측 입장에 대한 반론을 바로 쏟아내는 분위기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전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측 주장에 대해 “제재로 인해 현금 유입이 막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정권의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용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노이=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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