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콜라 측에 중단 공문… 유시민은 ‘위반 아니다’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유튜브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이 급속도로 늘자, 인터넷 방송이 불법 후원금 모금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치 소재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이 모금할 수 있고, 정해진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실시간 모금은 후원회를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현행법상 의원 1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쪼개기 후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측은 선관위로부터 직접 주의를 당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TV홍카콜라 측에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일단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유튜브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방송을 통한 수익이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된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선관위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버는 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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